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7일 (수) 1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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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편집]
임의수사
voluntary criminal investigation, 任意搜査
피의자를 가두지 않고 임의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여 수사하거나 그의 승락을 얻어서 집안을 수색하여 하는 수사로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임의조사의 방법으로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형사조회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