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사
임의조사[편집]
임의조사
voluntary audit, 任意調査
피조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강제조사와 반대된다. 즉 현행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ㆍ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7조, 법인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