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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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편집]

상속분

inheritance portion, 相續分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그 비율을 말하지만 그 비율에 의하여 구체적인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도 한다. 다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인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가리킨다. 상속분은 먼저 피상속인의 지정(유언)에 의하여 정해지지만(지정상속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균분으로 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와 동등하며, 피상속인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그리고 혼인ㆍ입양시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상속분의 계산에 산입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동일하다. 그 밖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