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18: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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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credit, 信用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혹은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와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주어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능력, 또는 배달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을 연기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