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8일 (목) 2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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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편집]
증권회사
securities company, 證券會社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즉 증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