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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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편집]

부동산임차권

the right of real estate lease, 不動産賃借權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채권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인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필요한 수선을 하여,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에 둘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하면 그 때부터 제3자(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 예컨대, 매수인ㆍ저당권자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