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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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23: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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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편집]

형성권

right of bringing legal effect, 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이에는 채무면제(債務免除), 취소권(取消權), 추인권(追認權), 해제권(解除權) 같은 것이 있다.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