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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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인[편집]

추정상속인

presumptive heir, 推定相續人

현상태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와 자녀와 양친ㆍ형제가 있다면 그 추정재산상속인은 와 자녀이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즉 상속인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 전이거나 상속승인 또는 포기 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해 그 추정상속인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추정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은 일종의 기대권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 또는 희망에 불과하고 확정적인 지배권은 아니다. 선순위상속인의 출현으로 인하여 기대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희망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