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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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편집]
보세공장
bonded factory, 保稅工場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ㆍ전시ㆍ건설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타보세구역과 구별된다. (관세법 제185조~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