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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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0: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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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편집]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轉換社債

회사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13조~제5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