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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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과세제도[편집]

부과과세제도

assessment system, 賦課課稅制度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 즉 과세표준세액의 확정을 정부의 행정처분(조사결정)에 의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에 대응되는 것으로, 부과과세제도로 되어 있는 조세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정부과세표준세액을 조사결정(확인행위에 속한다고 한다)을 하여야 납세의무자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며, 조세범칙행위기수시기 결정기준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