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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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편집]

전세권

leasehold rights, 傳貰權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금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토지건물목적물로 하는 점과 전세금이자차임충당하고 계약종료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수하며, 등기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보통 행해지고 있는 임대차와는 구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