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8: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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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포기[편집]
권리포기
the relinquishment of legal claim , 權利抛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없애 버릴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 불행사와는 구별된다. 권리의 포기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지만, 공권이나 신분권과 같은 것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권이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