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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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편집]

취득시효

acquisitive(positive) prescription, 取得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시효에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그 중, 취득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고 잇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취득시효 요건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을 것,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이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이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ㆍ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ㆍ유치권)ㆍ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ㆍ환매권ㆍ해제권 등)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