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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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편집]

행정처분

administrative measure, 行政處分

행정기관이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의 개념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한 행위로서 공법역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규율 하는 행위 중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권한위임 또는 대리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부 보조기관 또는 예외적으로 사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도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