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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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편집]
과세거래
taxable transaction, 課稅去來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를 말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거래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거래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는 어떠한 용도에 사용ㆍ소비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