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2: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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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요경비[편집]
공통필요경비
common necessary expense, 共通必要經費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공통필요경비라고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비율 또는 개별필요경비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9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