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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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07: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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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편집]

항변권

right of defense, 抗辯權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곧 타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고, 다만 그 행사만을 배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