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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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편집]

소액주주

minority shareholders, 少額株主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기준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각 세법상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주주에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많을수록 회사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ㆍ기업파산 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ㆍ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및 무효청구권ㆍ정관과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갖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ㆍ제16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