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05:28 판 (새 문서: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right of intangible property , 無體財産權 무체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무체재산권[편집]

무체재산권

right of intangible property , 無體財産權

무체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당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동산ㆍ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이른다. 한편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물권에 속한다. 채권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말한다. 사람의 정신적인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의 총칭으로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발명ㆍ상표 등 아이디어와 기술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예ㆍ학술ㆍ음악 등에 관한 창작을 대상으로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이 대표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