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0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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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편집]
중지범
interruption would-be criminal , 中止犯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에 이르기 전에 자기 의사로써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의 범죄유형으로 미수범의 하나이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자의 미수범에 대한 것으로서 중지 미수범이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