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15:08 판 (새 문서: ==법전== 법전 code, 法典 특정사항에 관한 일련의 법규범을 편ㆍ장ㆍ절ㆍ관 등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든 법문서를 말한다. 헌법전ㆍ...)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법전[편집]

법전

code, 法典

특정사항에 관한 일련의 법규범을 편ㆍ장ㆍ절ㆍ관 등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든 법문서를 말한다. 헌법전ㆍ민법전ㆍ상법전ㆍ형법전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하여 제정된 법문서, 예컨대 연호에 관한 법률 등은 단행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