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1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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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비과세[편집]
개별소비세비과세
special excise tax exemption, 個別消費稅非課稅
물품자체는 개별소비세 법령에 게기되어 있는 과세대상 품목에 해당하나, 그 사용ㆍ소비 또는 반출 등의 실태에 비추어 과세함이 부적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유사한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법률(세법)에서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법은 비과세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과세와 다름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