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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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편집]

취득

acquisition, purchase, 取得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화 또는 권리 등을 자기의 수중에 넣거나 소유로 함으로써 이익이나, 이득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며, 유형, 무형의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에 의한 유가취득, 상속이나 증여 또는 기부 등에 의한 무채취득, 또는 자기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와의 상호교환하여 취득하는 교환취득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