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18:4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가업상속[편집]
가업상속
succession to a family occupation, 家業相續
가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