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20: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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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장소[편집]
업무총괄장소
all-inclusive place on business, 業務總括場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가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의 하나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한다. 즉,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한 장소, 예를 들면 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사 직원의 지휘ㆍ감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업무총괄장소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