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0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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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편집]
자구행위
self-help , 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ㆍ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행위가 인정되는 긴급성은 적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긴급사태와 즉시 자력구제하지 않으면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이다.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우연히 만난 절도범으로부터 도품(盜品)을 강제로 회수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