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구상권[편집]
구상권
right of indemnity, 求償權
구상권이라 함은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일종의 반환청구권이다.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출손(出損)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을 한 사용자가 가해자 본인에 대해 배상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구상권이 있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인ㆍ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ㆍ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