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0: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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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편집]
특별연고자
special relatives, 特別緣故者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자격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현행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ㆍ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상속의 특별연고자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