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8: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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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편집]
조광권
a mining right, 租鑛權
조광권이란 타인의 광림에서 광업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취득하는 권리로서 설정행위에 의한 권리이다. 조광권자가 되려고 하는 자와 광업권자가 신청하여 그 인가를 받아 조광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설정된다. 조광권의 구역경계는 광업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고, 동일한 광업권에는 2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며 부동산에 관한 민법규정 등에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