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9: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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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편집]
의결권
the right to vote, 議決權
회의체에서 그 구성원이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민법상 사원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각종 단체의 중요한 사항은 보통 그 구성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결권은 공익권이라 불리는 것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