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9:52 판 (새 문서: ==의결권== 의결권 the right to vote, 議決權 회의체에서 그 구성원이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민법상 사원법인의 의사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의결권[편집]

의결권

the right to vote, 議決權

회의체에서 그 구성원이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민법상 사원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각종 단체의 중요한 사항은 보통 그 구성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결권은 공익권이라 불리는 것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