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14:52 판 (새 문서: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 place for joint enterprise, 共同事業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동사업장[편집]

공동사업장

place for joint enterprise, 共同事業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