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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place for joint enterprise, 共同事業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