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04: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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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편집]
과세물품
taxable article, 課稅物品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체, 즉 과세물건(조세객체)중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을 과세물품이라 한다. 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한 물품을 과세물품이라 하며, 이에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등이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항 제2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