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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passage through , 經由
특정한 행정처분의 신청 또는 청구, 일정사항의 도출 등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직접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중간기관을 통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