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05: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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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형[편집]
법정최고형
the maximum penalty allowable by law, 法定最高刑
일정한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 중 가장 무겁게 처단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죄에 정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경우에 5년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 5백만원의 벌금의 경우와 같이 각 죄에 법정된 장기 또는 다액에 해당하는 형을 말한다. 법인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고 죄질이 악질적이며 용서할 수 없는 비난성이 있는 경우에 법정최고형으로 처단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