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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condition, circumstances, 情狀
딱한 형편, 가엾은 형편을 뜻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정상(情狀)이라 한다. 한편 재판상의 감형으로 재판관이 범죄의 사정에 동정할 만한 가엾은 점을 특히 참작하여 형벌을 경감하는 일을 정상 작량(情狀酌量)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