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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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심의위원회[편집]

조사결과심의위원회


부실책임조사 결과 부실원인 및 부실관련자별 귀책사항 등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부실관련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소명사항을 처리하고자 내규에 의하여 설치한 조직이며,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부실채무기업책임심의위원회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