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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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특약

a special agreement, 特約

당사자간의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또는 합의로서, 특별한 편의(便宜) 또는 이익이 있는 계약을 특약이라 한다.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을 때에는 법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즉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