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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
temporary registration, 假登錄
가등기에 갈음하는 것으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하여두는 등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