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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급부
divisible benefit, 可分給付
대상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급부를 말한다.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의 구별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가분급부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반면에 불가분급부는 언제나 일체로서 다루어지므로 일부이행ㆍ일부불능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