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간주증여
deemed donation, 看做贈與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재산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증여의제(贈與擬制)라고도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