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신고
감가상각방법신고[편집]
감가상각방법신고
report of depreciation method, 減價償却方法申告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신고의 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등으로 되어있다. 또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