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감정[편집]
감정
expertise, 鑑定
소송법상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그러한 보고를 하는 제3자를 감정인이라 한다. 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推斷)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이르기 까지 있으나, 법관에게 이같은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가 감정이고, 이 제3자를 감정인이라 한다.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을 특정 사항에 적용한 판단의 보고도 감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