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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鑑定評價手數料
상속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