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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원칙
protective policy of personal information, 個人情報保護의 原則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전자정부법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