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편집]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함.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함.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