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편집]
골프회원권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會員券
골프회원권은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