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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public service, 公務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를 이에 종사하는 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 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어 있는가를 불문하며 또한 기획적, 관리적인 것과 단순한 노무의 성질을 지니는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