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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소
a place for public service, 公務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유형의 장소 또는 건조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를 의미한다. 공무부담의 기관으로서 공무원이 공무를 행하는 곳은 모두 공무소에 해당한다.